(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동아에스티[170900]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슈가다파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슈가다파정은 인슐린 분비 호르몬 분해효소(DPP-4)를 저해하는 치료제와 콩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에 관여하는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를 억제하는 치료제를 합친 복합제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7월 식약처에 슈가다파정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회사는 "슈가다파정을 비급여로 발매한 후 병용 급여 확대 시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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