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때 혐의 상세히 고지…"필요 최소한으로 조사"

입력 2023-03-13 12:00  

공정위, 현장조사 때 혐의 상세히 고지…"필요 최소한으로 조사"
기업이 '조사목적과 무관하다' 이의 제기하면 자료 반환·폐기 검토
준법지원부서 우선 조사 금지…"기업 방어권·절차적 권리 보장"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조사 때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공문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사절차·사건처리 규칙 개정안과 현장조사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사법부처'로서의 공정위 역할을 강조하면서 법 집행 혁신을 주문하자 지난달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조항뿐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 분야, 행위유형을 기재해야 한다.
단,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조사할 때는 조사 실효성, 담합에 관여한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법 위반 혐의의 기재·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 기업 내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해당 부서가 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연장할 때는 연장 기간뿐 아니라 연장 사유도 적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기업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문에 기재된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제출·수집된 경우,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심사관은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이내에 반환·폐기하거나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심사위는 정책·심판 부서 국장 3명으로 꾸려진다.
조사 공무원은 기업의 이의 제기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사 목적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반환·폐기할 수 있다.
이런 이의 제기 절차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 제외)에만 적용된다.
조사 담당 국·과장은 조사 대상 기업이 희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식 대면 회의(예비 의견 청취 절차)를 개최해 피조사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



아울러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천억원(담합 사건은 5천억원) 이상이거나 피심인 수가 5명(담합 사건은 15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은 심결 보좌를 통해 자료 등을 수령하고, 의견청취절차 외 방법으로 심사관이나 피심인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피심인이나 심사관이 원하면 피심인과 심사관을 분리해 따로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가 사무처를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로 분리하기로 한 만큼,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제·개정되면 피조사인은 자신의 협조 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사 공무원은 공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합리적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돼 1심 기능에 걸맞은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사권에 대한 제약이 늘면서 기업의 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는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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