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보험사 "새 건전성규제 일시적 완화적용" 신청

입력 2023-03-13 12:00  

19개 보험사 "새 건전성규제 일시적 완화적용" 신청
금감원, 新지급여력제도 경과조치 적용 희망사 접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새 지급여력 제도(K-ICS)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당국이 마련한 경과조치에 총 19개 보험사가 적용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올해부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권 새 회계기준(IFSR17)이 시행된 가운데 감독규제인 지급여력 제도도 시가 평가 기준으로 새로 개편했다.
다만 금감원은 제도 개편의 초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신고 시 적기시정조치 등을 유예하는 등의 각종 경과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신고 접수 결과 생명보험사는 12곳(54.5%)이 경과조치를 신고했고, 손해보험사는 6곳(30%), 재보험·보증보험사는 1곳이 각각 신고서를 제출했다.
KDB생명, IBK연금보험,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4개 생보사는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용자본 부문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반면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신규로 도입되는 보험위험으로 늘어나는 요구자본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경과조치는 신고서를 제출한 19개사가 모두 적용 희망 의사를 표했다.
주식, 금리 위험 관련 측정기준 강화로 요구자본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12개, 8개 보험사가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접수 결과 K-ICS 비율이 낮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법규에서 정한 필요 서류를 첨부해 경과조치를 신청한 경우 별도 조건없이 이를 수리하되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이달 말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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