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인덱스 분석…실제 부결로 이어진 비율은 매년 감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의 막이 오른 가운데 국민연금이 '거수기' 꼬리표를 떼고 주총 안건 중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을 계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국내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216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3년 동안 총 737회 열린 정기·임시 주총에서 4천768건의 안건이 다뤄졌고, 이 가운데 12.1%에 해당하는 577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 부결로 이어진 안건은 24건으로 4.2%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의 비율은 16.1%로 2020년(9.2%)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
해마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안건은 늘었지만, 반대표가 부결로 이어진 비율(부결률)은 감소했다.
부결률은 2020년 5.4%(148건 중 8건), 2021년 7.3%(164건 중 12건), 지난해 1.5%(265건 중 4건)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찬성한 안건 비율은 90.3%에서 83.6%로 6.6%포인트 낮아졌다.
중립·기권 등 의결권 미행사는 0.5%에서 0.3%로 소폭 하락했다.
3년간 안건별 반대율을 보면 이사 및 감사의 보상 건이 2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합병 및 영업 양수·양도(11.5%), 이사·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10.6%), 정관변경(10.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7.3%) 등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이사 및 감사의 보상 안건에 대한 반대율은 43.1%로 2020년(16.6%)보다 26.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정관변경에 대한 반대율은 15.7%로 2년 전보다 8.2%포인트 상승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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