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성 신질환 환자 빈혈 치료제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바다넴정'(성분명 바다두스타트)을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바다넴정은 혈액 투석을 받는 만성 신질환 성인 환자의 빈혈 치료제다. 식약처는 150㎎과 300㎎의 두 개 함량을 허가했다.
이 의약품은 저산소증유도인자(HIF)를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한다. HIF는 세포에 대한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일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도되는 단백질이다.
식약처는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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