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필수…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근로시간 유연화가 소위 포괄임금과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관계자들과 '근로시간 개편 방안' 간담회를 열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가 야기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해 스스로 단축하게 하는 기제"라면서 전날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16곳 중 8곳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에 따르면 근무표에 정해진 연장근로수당만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초과해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 1억2천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 장관은 또 "포괄임금 문제 해결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필수"라면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확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노동부는 16일 '공짜야근' 근절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일정을 미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괄임금을 약정하지 않는 대신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한 결과 자율 출퇴근, 육아기 단축 근로 등이 가능해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어 자율출퇴근제가 가능해졌다"라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돼 일한 시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른 인사담당자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하면서 (육아기 단축 근로·반반차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개인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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