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채소·과일·화훼류 재배에 쓰이는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을 담합한 11개 제조사에 시정명령(행위 금지 및 교육 실시 명령)과 과징금 9억6천8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신하이폴리·삼동산업 등 11개사는 2018년 농협경제지주와의 협상 때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3차례 합의했다.
계통가격은 농협경제지주가 개별 사업자와 협상해 정하는 상품 단가다. 단위농협은 계통가격에 각자 사업자와 협상한 할인율·장려금을 적용해 상품을 주문한다.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부터 계속 계통가격 인하를 추진했고 2018년에도 전 품목 계통가격을 일괄적으로 전년 대비 5% 인하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 유가 인상 등으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11개사는 담합을 통해 주력 판매 품목의 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하거나 동결하고 그 외 제품 가격은 인하하는 방식으로 품목별 가격을 평균 5% 인하하는 계약을 체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했다.
이들 업체는 단위농협 대상 영업 때도 30여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이나 장려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각 업체의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농산물의 생산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 및 먹거리와 관련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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