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 개최…실무 태스크포스 구성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으로 행정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임직원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존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정비해 앞으로는 법률상 의무 주체가 금융회사일 경우 의무 수범자인 회사 측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및 법조계의 민간 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과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는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다.
범죄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벌금'이나,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과는 차이점이 있다.
금융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금액도 큰 편에 속한다.
특히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5년간 부과 건수의 7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태료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현재는 각 금융업법에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한다.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라면, 금융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기존 포괄 규정이던 과태료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도 손보기로 했다.
단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고 조치를 해 개선·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막고, 의무수범자에게 자발적인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과태료와 과징금 간의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현행 금융관계법은 대부분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중심으로 제재하는데,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현재는 금융회사가 의무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의 이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쟁점을 구체화하고,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분기 중으로 과태료 제도개선 관련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은행법과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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