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수책위 주총 의결권 행사 결정…"진 내정자 기업가치 훼손"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포스코홀딩스[005490]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포스코홀딩스 본점 포항 이전과 이사 선임 등 정기주주총회 주요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은 최대 주주로서 신한금융지주의 진옥동 회장 내정자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내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신왕건)는 16일 제3차 위원회에서 포스코홀딩스 등 총 10개 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탁자책임위원회는 2기 위원 9명이 구성 완료된 이후 전원이 참석한 첫 회의였다. 2기 위원회는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3명이 추가되면서 이전보다 시장·기업 친화적인 성격이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연금은 17일 열릴 포스코홀딩스 주총에서 신규 추천되거나 재추천된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전략기획총괄), 김지용 부사장(미래기술연구원장), 유병옥 부사장(친환경미래소재팀장) 등 3명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를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변경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도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폐지하는 정관 변경 건만 "주주권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23일 열릴 신한지주 주총에선 진옥동 회장 내정자의 이사 선임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성재호·이윤재 사외이사 선임에도 반대 뜻을 밝혔다.
진 회장 내정자는 신한은행장이었던 2021년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은 "신한지주 사내이사 진옥동 및 사외이사 성재호·이윤재 각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며 "그외 안건은 모두 찬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중공업 주총(17일)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하고, 그외 안건은 모두 찬성을 결정했다.
이밖에 메리츠증권(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17일), 네이버(22일), BNK금융지주(17일), 롯데칠성음료(22일), 현대모비스(22일), 현대홈쇼핑(23일)의 주총 안건에는 모두 회사 측 제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