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수백명 법원 판결에 항의 시위…"권력 남용 또 발생"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지난해 135명의 사망자를 낳은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와 관련해 경기장에서 최루탄을 쏘도록 지시했던 경찰 책임자 3명 중 2명에 대해 인도네시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수라바야 지방법원은 동자바주 경찰 기동대 지휘관 하스다르마완이 대원들에게 최루탄을 쏘도록 명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루탄을 사용할 경우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많은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스다르마완과 함께 기소된 다른 경찰관 밤방 시디크 아흐마디와 와유 세트요 프라노토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밤방이 부하들에게 최루탄을 발사하도록 지시했고, 와유는 밤방의 행동을 막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3명의 경찰 중 2명이 무죄 판결을 받자 여론은 들끓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홈팀 책임자와 경기장 보안 관리자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정작 최루탄을 사용한 경찰 지휘관들에게는 무죄를 내린 것이다.
피해자들을 변호했던 이맘 히다야트 변호사는 이 사건이 거짓으로 얼룩졌다며 "정의는 없었다. 이번 사건이 조작됐다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말했다.
재판 후 사건이 벌어졌던 말랑 지역에서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우스만 하미드 인도네시아 사무국장은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이어지는 권력 남용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재난 이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다시 한번 과도한 공권력의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며 "이번 판결은 경찰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위험한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10월 1일 동자바주 말랑 리젠시 칸주루한 축구장에서 열린 아레마FC와 페르세바야 수라바야의 경기에서 홈팀 아레마FC가 패하자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뛰어들었다.
이를 진압하려던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했고, 최루탄을 피하려던 관중이 출구로 몰리면서 뒤엉켜 넘어져 13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합동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조사 결과 당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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