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순수 공급장치, 일시반출 신고 안해도 저세율 적용

입력 2023-03-19 12:00  

반도체 초순수 공급장치, 일시반출 신고 안해도 저세율 적용
관세청, 고시 개정해 사후관리 의무 생략…"투자 활성화 목적"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이 반도체 산업의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19일 밝혔다.
초순수는 반도체 표면의 부산물·오염물을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고순도 공업용수로,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요소다.
수입업체가 반도체 제조 등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초순수 공급장치를 수입하면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신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수입 업체는 물품별로 일시반출 신고, 설치 장소 변경 신고, 법인 합병 신고 등 10여종의 사후 관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사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도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난해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 등으로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수입 건수는 204건(510억원)이었다.
관세청 전성배 공정무역심사팀장은 "현장 실사를 통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임을 신속하게 판단해 사후관리를 생략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46곳 업체가 사후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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