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종교사무국장 낙마…법률·기율위반 혐의로 해임·조사

입력 2023-03-18 21:58  

中 국가종교사무국장 낙마…법률·기율위반 혐의로 해임·조사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18일 최마오후 국가종교사무국장이 심각한 법률·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그는 국가종교사무국장직에서도 해임됐다.
그의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홍콩 성도일보는 윈난성 공직 생활 당시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가종교사무국장은 중국 정부의 종교 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이다.
윈난성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윈난성 조직부 부부장, 리장시 서기, 윈난성 부성장 등을 거쳐 지난해 중앙 통전부 부부장 겸 국가종교사무국장에 올랐다.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장도 맡았던 그는 지난달 5일 대만 불교계 거목인 포광산사(佛光山寺)의 싱윈법사가 입적하자 포광산사의 초청으로 조문단을 꾸려 대만을 방문하려고 했다.
그러나 조문단에 포함된 공무원들이 사전 입국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만 당국이 입국을 불허해 방문이 무산됐다.
이에 중국 조문단은 지난달 12일 싱윈법사가 과거 몸담았던 사찰이자 포광산사의 본산인 중국 장쑤성 이씽의 다줴쓰(大覺寺)에서 싱윈법사를 추모하고 포광산사 주지인 신바오 스님과 영상 통화로 애도를 표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위에 부패 관리 처벌을 지시했으며, 사정 당국은 올해 들어 8명의 '호랑이(전현직 고위 관료)'를 사냥했다.
또 지난 15일 난팡의과대 천민성 서기를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전국 인민병원 간부 26명을 부패 혐의로 '솽카이'(雙開·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하거나 체포하며 만연한 의료계 부패 척결에도 나섰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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