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인천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 무리한 작업지시 탓 아냐"

입력 2023-03-19 17:06  

원희룡 "인천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 무리한 작업지시 탓 아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조사 발표…"강풍 속 작업강행 아닌 것으로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한 작업 지시 탓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한다고 19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현황과 지난 16일 발생한 인천 타워크레인 사고조사 중간결과를 보고 받았다.
원 장관은 "이번 사고는 기계 결함이나 무리한 작업 지시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의도적으로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 '작업현장 안전이 후퇴되고 있다'는 거짓 선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확한 데이터 (수집)와 현장 지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2t짜리 갱폼(대형 거푸집)이 바람에 날려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한 매체는 사고로 조종석 전면 유리가 깨졌지만 사용자의 지시로 조종사가 작업을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부 집단이 진실을 왜곡하고,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안전관리원은 이날 사고 조사 발표에서 "인천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사고 시간대 평균 풍속은 초속 3.2m에 불과하고 타워크레인 풍속계 버저가 울리지 않은 점으로 봤을 때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작업을 강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상단에 설치된 풍속계 버저는 초속 15m 이상 강한 바람이 불 때 신호가 울린다.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은 "현장 부지가 협소해 높은 각도로 갱폼을 인상하고 선회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높은 각도로 인해 조종석과 갱폼 간 거리가 과도하게 가까워진 점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신호수 등 현장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건설사에서 작업 전 조종사의 안전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하거나 사고 후 건설사가 15분간 추가 작업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사고 조종사는 이전에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주로 조종했고, 사고가 발생한 '러핑형 타워'를 조종한 경력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전문가 검토와 조종사, 임대사, 원청사,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 정밀하게 조사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근로자들은 계약된 작업시간 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건설사는 기준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낸 부분에 대해선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합리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chi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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