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3-03-20 12:00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선정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출시하는 금융상품 중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분기마다 공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고령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 출시예정 금융상품이거나 기존과 차별화된 금융상품이면 우수 사례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은행의 경우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우대 금리 제공 상품이나 보험의 경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 보험의 출시 등이다.
다만,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은 제외되고 순수하게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금융 상품만 해당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연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관련 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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