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군과 3∼11월 9개월간 해군함정 3척에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LTE-M을 활용하면 육지에서 최대 100㎞ 떨어진 해상에서도 디지털 통신이 가능하고 해군함정과 국군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센터 간 영상통화를 통해 군의관이 원격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해군은 오는 11월까지의 시범운영을 통해 LTE-M망과의 연계 안정성, 보안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내 연안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관공선 등 내항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원격 응급처치 지원과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상담 서비스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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