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그간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면세혜택이 청각 건조시설까지 확대된다.
해수부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2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됐다. 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청각은 연간 60일 이상 건조시설을 사용한다. 2021년 생산량은 1만1천363t(톤)이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청각 건조시설에 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면 청각을 생산하는 150여 어가는 연간 총 13억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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