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오스템임플란트 2차 공개매수…"자발적 상폐 목적"

입력 2023-03-22 08:50  

사모펀드, 오스템임플란트 2차 공개매수…"자발적 상폐 목적"
주당 매수가격 19만원…다음 달 11일까지 진행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온 사모펀드가 22일 상장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2차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및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은 공개매수 추진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주당 19만원에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공개 매수하기로 했다.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공개매수다.
공개매수 규모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주식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및 최규옥 회장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잔여 주식 165만4천916주다. 응모율과 관계없이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 전부를 매수한다.
이번 2차 공개매수에서 잔여 주식을 모두 취득하면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및 최 회장 측의 보유지분은 93.97%로 높아진다.
사모펀드 측은 "이번 공개매수로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요건·절차가 충족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자발적인 상장폐지를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폐 관련 한국거래소 규정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추진하려면 최대 주주가 최소 95%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고 수치가 명시된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관련 규정에는 관련 수치가 없다.
이에 시장은 통상 유가증권시장의 관련 규정과 전례를 고려해 대략 90%대를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를 위한 취득 지분율 기준으로 여겨왔다.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사모펀드 측은 "현재 오스템임플란트의 유동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에 불과해 변동성이 크고 구매자·판매자를 찾기 어려운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1차 때와 같은 가격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모펀드 측은 지난달 말까지 한 달간 진행한 1차 공개매수로 65.1% 지분을 얻어, 현재 총 80%대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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