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공공기관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550억원 감면

입력 2023-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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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공기관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550억원 감면
행안부, 감면 실적 경영평가 반영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감면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 사업은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자체 보유 중이거나 위탁 운영 중인 건축물 등에 임대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다.
행안부와 임대사업을 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2천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천686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해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줬다.
행안부는 지난 3년간 실적을 토대로 올해 약 150개 지방공공기관에 입주한 1만2천 개 업체가 임대료 550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감면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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