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전체 학위 취득자 7%만 YJ가 배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YJ)에듀케이션(이하 YJ)이 합격자 배출 수 등을 거짓·과장해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거짓·과장 광고를 올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YJ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YJ는 2021년 6월부터 홈페이지에 '32년 연속 총합격생 배출 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등 광고 문구를 내걸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YJ가 유일한 독학사 교육업체였기에 과거 합격생 전체가 자신들의 수강생이고, 타사가 업계에 진출한 2011년 이후에도 합격수기 개수로 비교할 때 자신들이 더 많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2011∼2019년 전체 학위 취득자의 약 7%만 YJ가 배출한 합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YJ는 합격자 명단도 제출하지 못했다.
YJ는 '독학사 시험은 YJ 교재에서 100% 출제된다', '우리나라 독학사 업체 중 전 학과, 전 교재에 저자가 있는 곳은 YJ 뿐이다'라고도 광고했지만 이 역시 거짓·과장광고로 판정됐다.
공정위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는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해 독학사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제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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