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정부는 2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이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효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매매와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부담도 한 해 동안 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공시가 7억 주택의 채권매입액은 지난해 기준 2천170만원에서 올해 1천505만원으로 665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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