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28일 법안소위 논의 가능성…"서민 금융부담 경감 취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금리상승으로 서민층의 채무 부담이 커진 가운데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돕는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 위원들을 찾아 정부가 발의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조속한 국회 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회제출 설명자료에서 "최근 금리상승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채무자 보호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영국의 경우 1974년 사적 채무조정을 최초로 입법해 제도가 안착한 이후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제도가 장기 회수율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오히려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회사가 연체자에게 채무조정을 해주며 재기를 돕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연체 채권을 대부업체나 추심업체에 넘기다 보니 개인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계속 늘면서 장기연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과도한 추심에 노출되는 일이 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정안은 소상공인과 서민층 연체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3천만원 이하의 소액 개인대출 연체 이후 전 과정에 걸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한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추심총량제 도입으로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개인 채무자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인 데다 고금리 여파로 채무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신속한 처리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사정상 갚을 여력이 줄어든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개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권리를 보장받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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