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통합 별관 공사가 입찰 문제로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한국은행이 입찰 주체인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조달청에 늘어난 임차료 등 손해액의 일부로서 약 5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은 앞서 2017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별관 건물 재건축 공사 낙찰 예정자로 계룡건설[013580]을 선정했으나, 계룡건설보다 589억원이나 적게 써내고도 2순위로 밀려난 삼성물산[028260]이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감사원도 입찰예정가(2천829억원)를 3억원 웃도는 금액으로 응찰한 계룡건설의 낙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 건과 관련해 조달청과 계룡건설은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계룡건설은 낙찰자 지위를 유지했지만, 감사·수사·재판 등을 거치며 착공은 2019년 말에야 이뤄졌다.
이에 따라 당초 창립 70주년인 2020년 상반기까지 통합별관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려던 한은의 계획은 무산됐고, 거의 3년이나 공사 기간이 늘었다.
현재 서울 중구 삼성 본관을 임대 사용 중인 한은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의 새 통합별관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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