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한인 여성(42)의 신원 비공개 요청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오클랜드 고등법원의 앤 힌튼 판사는 23일 서면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 안전이 위험해지거나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신원 비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에 신원 비공개를 신청했던 피고인 측 변호사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는다.
여성의 신원은 숨진 어린이들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확대가족의 요청에 따라 검시관이 명령을 내려 언론 보도 등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오클랜드 남부 지역 창고에 여러 해 동안 보관돼 있던 가방 속에서 5세에서 10세 사이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뉴질랜드 경찰은 창고 경매에서 거래된 가방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되자마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어린이들의 생모인 이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뉴질랜드에 이민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은 사건 후인 지난 2018년 하반기에 한국에 입국해 계속 체류해오다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 경찰에 검거됐으며 11월 말에는 뉴질랜드로 인도돼 구속됐다.
여성은 지난 해 12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데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여성에 대한 재판은 내년 4월에 열릴 예정이지만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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