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안도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 교섭 회담을 통해 양국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전체 문안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현지(원천지국)에서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지분율 10% 이상 보유) 간 배당소득이나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경우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양국 정부는 또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 개정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조세 조약상 저세율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약은 한국이 체결한 95번째 조세조약이다.
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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