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업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부당금품 요구 2건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타워크레인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정부가 8일간 33건의 '태업'을 적발하고 조종사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이달 15∼22일 8일 동안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부당금품요구 2건의 의심 사례가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693개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선 상태다. 지금까지 164곳을 점검했다.
특별점검에 앞서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키겠다고 예고한 뒤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1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태업 유형은 ▲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 근무 시간 미준수 등이다.
A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거푸집 인양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해당 현장에선 기중기 등 대체 건설기계로 작업을 마쳤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B현장에서는 인양 작업 한 번에 40만원의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청문 절차를 거쳐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국토관리청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 강요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건설현장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속도감 있게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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