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 쇼핑 결과 생보사 15개사 종신보험 판매 실태 '미흡'
금감원 업무설명회…"취약계층 지원·금융범죄 근절에 중점"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고, 상생 금융을 확대하는 등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담당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향을 발표했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도입 이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대체로 개선되고 경영진의 관심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미스터리 쇼핑 결과 일부 금융상품의 판매 실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생명보험사 17개사에 대한 종신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 15개사가 '저조' 등급 판정을 받았다.
미스터리 쇼핑 평가별 5가지 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김 부원장보는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금융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원장보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기조와 최근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어려운 때일수록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 범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와 미스터리 쇼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태평가의 경우 올해 중으로 23곳 안팎의 금융사에 대해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신상품을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약관심사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약관을 심사하고,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 등록·운영 시 소비자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은행권에 새희망홀씨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지원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민원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을 사안별로 유형화하고, 동일한 사안을 유형별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경찰·건강보험공단과의 공조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법무부·경찰청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를 확산하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상생하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늘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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