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최대명절 앞두고 연휴기간 급여 안 주려 '꼼수 해고'

입력 2023-03-26 14:55  

미얀마 최대명절 앞두고 연휴기간 급여 안 주려 '꼼수 해고'


(양곤[미얀마]=연합뉴스) 이정호 통신원 = 미얀마 최대 명절인 음력설을 앞두고 의류 제조업 노동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최대 상업도시 양곤의 쉐린반 공단에 있는 중국계 의류공장 피텍스 미얀마는 최근 직원 400여 명에게 미얀마 음력설 연휴 전날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미얀마 음력설은 4월 17일이다. 음력설 이전에 물 축제를 포함해 7일 동안 공식 휴일이 있으며 이후에도 비공식적으로 3일 정도의 휴일을 제공해 음력설 전후로 10일 이상이 휴일이다.
피텍스 미얀마는 이처럼 긴 연휴를 앞두고 입사 6개월 이전 직원들에 대해서 해고를 통보했다.
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입사 6개월이 지나 해고할 때 지급해야 할 보상금과 10∼15일에 이르는 음력설 휴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인 셈이다.
앞서 양곤 한 공단에서는 지난달 아일랜드 브랜드 프라이마크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2천400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해고된 바 있다.
해외 유명 브랜드는 미얀마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들어 미얀마 내 생산기지를 철수하라는 윤리적 무역 이니셔티브(ETI)의 작년 9월 권고에 따라 속속 철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미얀마 군부의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160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작년 1월에 발표한 바 있다.
202134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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