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상장법인 합병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송은경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 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해 공개 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공개 매수 시 사전 자금 확보 부담 완화 방안은 즉시 발표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면서 "현재 기업이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면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 매수자가 충분한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사전 증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는 이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예금 등의 보유를 요구함에 따라 공개 매수자는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해 실제 공개 매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공개 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공개 매수자의 자금 확보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는 한편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개 매수뿐만 아니라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 공여, 합병 제도 등 기업의 M&A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을 확충하는 등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 심사 제도 등을 개선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업 M&A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기업 M&A 제도와 관련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개매수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등을 제안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 공개매수제도 적용을 예외로 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M&A 시장 동향과 제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난 간담회와 이번 세미나 논의내용 등을 반영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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