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세 집중신고기간 4월 운영…수출 중소기업은 7월까지

입력 2023-03-27 12:00  

법인지방세 집중신고기간 4월 운영…수출 중소기업은 7월까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06만5천여곳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4월 1일~5월 2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2만4천여곳과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1만3천여곳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손실이 크게 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집중 신고 기간에 납세 지원을 위해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 기간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콜센터(☎02-2031-9713, 9726)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재해손실 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동안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 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 비율만큼의 세액이 차감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법인은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 세액 차감을 신청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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