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홈쇼핑 프로그램을 법정제재했다.
방심위는 제품 원단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방송하고, 해외 박람회에 참여한 것처럼 방송한 SK스토아 '소프라믹 보그 VOG 흙침대'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제품 원단은 중국에서 가공돼 수입됐음에도 쇼호스트가 "원단을 그대로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옵니다"라고 발언했다.
또 해당 브랜드는 프랑스 실내 인테리어 박람회인 '메종 오브제'에 참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쇼호스트가 "프랑스 메종 오브제에 출품된 그 원단"이라고 언급하는 등 해당 브랜드가 메종 오브제에 참가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판매 제품을 사용해 채소와 과일을 장기간 보관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실제로 보관한 것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057050] '모프레시 신선용기 풀패키지 23종 세트'와 NS홈쇼핑 '모프레시 신선밀폐용기센트'에 대해서는 '주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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