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국가안보 목적 철강관세 위법성 심리하지 않기로

입력 2023-03-28 00:24  

美대법원, 국가안보 목적 철강관세 위법성 심리하지 않기로
美기업들의 심리 요청 기각…행정부도 관세 철폐에 부정적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부과한 철강 관세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하면서 미국 법원을 통해 관세를 없앨 길이 막혔다.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와 관련한 미국 철강 수입업체들의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요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에 부과한 25% 관세에 관한 것이다.
232조는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에 중요한 미국 철강산업이 수입 철강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판단해 관세를 결정했다.
그러자 관세 때문에 수입 비용이 늘어난 일부 미국 철강업체들은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하급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지만 이 길마저 막힌 것이다.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 수출 물량을 이전 수준의 70%로 낮추는 쿼터를 수용하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대부분 국가에 대해 232조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해서는 관세를 완화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관세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이미 혜택을 봤다고 판단해 아직 부정적인 기류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하지 말라고 촉구해왔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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