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하세요"…감독면제 등 혜택

입력 2023-03-29 06:00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하세요"…감독면제 등 혜택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023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을 공고했다.
민간 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공공 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5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근 3년 동안 인적자원개발 관련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 처분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우수기관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고 공공입찰 시 가산점 부여,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받는 등 혜택도 생겼다.
최종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9월 중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www.hrd4u.or.kr/hrdcert), 연구원 누리집(www.kriv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k02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