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대책] 100만명에 '3만원 숙박쿠폰' 푼다…전통시장 소득공제 50%

입력 2023-03-29 11:13  

[내수대책] 100만명에 '3만원 숙박쿠폰' 푼다…전통시장 소득공제 50%
중소·중견기업 직장인 휴가비 10만원…최대 600억원 재정 투입
농축수산물 20% 할인…햇살론 성실이용자 보증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곽민서 김다혜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올해 국내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 100만명에게 3만원 상당의 숙박 쿠폰을 지원한다.
올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5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숙박비 3만원 할인…국내 여행비 10만원 지원
정부는 우선 국내 여행 숙소 예약에 할인 쿠폰을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네이버·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숙박상품을 구매하면 3만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최대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유원지를 예약하면 1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캠핑장에서도 1만원어치 포인트를 지급한다.
KTX·관광열차 운임은 최대 50%까지 내린다. 기차 자유여행 패스인 '내일로' 패스와 지방행 항공권도 함께 할인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 19만명에게는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참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금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전용 온라인몰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러한 숙박·여행 지원에 최대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 문화비 소득공제 30→40%…전통시장 지출은 50%까지 공제
올해(4∼12월) 문화비 지출과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우선 문화비 소득공제율이 현재 30%에서 40%로 올라간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올해에 한해 공제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금 한도를 인정해주는 특례를 신설한다.
기타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도 유원지·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한다.
아울러 공무원 등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매월 마지막 주는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지원한다.
여행 중 짐 배송 서비스와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짐 찾기 도움 서비스도 확대한다.

◇ 농축수산물 20% 할인…전세 사기 피해 지원도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오는 4∼6월 소비자 부담이 높은 농축수산물에 대해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해 준다. 전통시장에서는 2만∼4만원 한도 내에서 20∼30% 깎아주는 등 170억원 규모로 할인을 지원한다.
닭고기·대파·명태·무 등 수급 불안 품목과 김치·꽁치·종오리 종란 등 식품업계·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조정관세는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류시장의 경쟁을 통한 할인도 유도한다.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내달 국세청 지침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햇살론 카드를 1년 이상 성실하게 이용한 경우 보증 한도를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드림적금 불입금액의 한도를 월 최대 2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1%포인트 인상한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도 내놨다.
경·공매를 통해 전세보증금이 불완전하게 회수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대위 변제하는 한편,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아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에 대해서는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임차인에 대해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분할 상환 대출의 만기에 실제 약정 만기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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