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됐다더니 열흘째 급매"…부동산 미끼광고 201건 적발

입력 2023-03-29 11:00   수정 2023-03-29 11:37

"가계약 됐다더니 열흘째 급매"…부동산 미끼광고 201건 적발
'중개수수료 무료' 내걸고 다른 매물 계약 유도
'전세-매매 동시진행' 분양대행사 불법광고 29명 수사의뢰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A씨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신축빌라 전세 광고를 보고 전셋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찾아갔더니 공인중개사와 빌라 분양팀장이 함께 나와 시세보다 저렴한 다른 매물을 소개하면서, 중개 수수료가 없다고 소개했다. 이런 매물은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세사기 매물일 가능성이 있다.
B씨는 유튜브에서 대학가 원룸 매매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를 했더니 "지금은 가계약 상태이니 다른 매물을 소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의 열흘 뒤에도 업체는 이 집을 '급매'로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이달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를 201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두 건 이상 올려 적발된 적이 있는 부동산 등 2천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 중 5.9%(118개)는 정부가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나선 뒤에도 여전히 불법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
적발된 불법광고 201건 중 매물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8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성명, 매물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이 20건(10.0%),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한 '광고주체 위반'이 18건(9.0%)이었다.
광고상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2억3천400만원 설정돼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인스타그램의 매물 광고를 보고, 주소지 건축물대장을 떼어봤더니 등록된 건축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올린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온라인에 올린 광고 8천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광고가 전체의 57%에 달했다. 전셋값을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써 무자본 매매하는 물건으로 의심된다.
한 분양대행사는 2018년부터 수도권 신축 빌라의 분양·전세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전세대출 이자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또 다른 분양대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다양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불법 광고물을 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 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