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 신청 가능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다음 달 3일부터 보증금 1천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안내했다.
원래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다음 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임대차 계약 전이나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인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납 국세 내역은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교부·복사·촬영은 할 수 없다.
세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한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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