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아칸소주 "틱톡은 양의 탈 쓴 늑대" 아동안전 우려 소송

입력 2023-03-29 16:21  

美아칸소주 "틱톡은 양의 탈 쓴 늑대" 아동안전 우려 소송
"성·마약 부적절 콘텐츠에 대한 미성년자 보호조치 미흡"
메타 상대로도 "페이스북 조작, 정신 문제 부추겨" 소장 제출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미국 아칸소주(州)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이 아동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며 틱톡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이 보도했다.

아칸소주는 이날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 메타가 기만적인 거래 행위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 법원에 소장을 냈다.
아칸소주는 소장을 통해 틱톡이 성적인 내용이나 마약 등을 다루는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틱톡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현 상황을 방치하면 "소비자와 그들의 개인 정보가 손쉬운 희생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연방수사국(FBI)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바이트댄스가 틱톡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와 공유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주는 메타와 관련해서는 젊은이들의 플랫폼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페이스북을 조작, 정신건강 문제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주지사는 "우리는 10여년간 여러 소셜미디어가 이익을 위해 아동을 이용하고 정부 감독을 피해 온 사실을 봐왔다"며 "샌더스 주정부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디애나주는 지난해 틱톡에 대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고 시애틀 공립학교 당국은 올해 1월 틱톡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상대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아칸소주 의회에서는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시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샌더스 주지사는 지지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 유타주는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도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규정의 실질적인 집행 수단이나 부작용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고 ABC 방송은 전했다.
ev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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