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국내 ISP 사례로 계산하자" vs 넷플 "유사 사례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망 이용계약을 진행할 당시 무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소송 중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가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8차 변론기일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은 2020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날은 망 사용료 감정 여부를 두고도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
SKB는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유사 거래 사례를 토대로 망 이용료를 계산하자고 제안했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기업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제 전용회선 서비스 요금과 국내 ISP가 콘텐츠사업자(CP)에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요금을 통해 망 이용료도 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넷플릭스 측은 유사한 거래 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에 다음 달 19일까지 감정 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감정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변론기일이 끝난 후에도 입장을 내고 이견을 노출했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1월 넷플릭스 서비스가 국내에 개시된 이래 시애틀에서 무정산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해왔고, 2018년 5월 SK브로드밴드의 요청으로 도쿄, 홍콩으로 연결지점을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무정산 피어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망 연결지점까지의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무정산 피어링의 합의는 인터넷 업계의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피어링을 통해 막대한 트랜싯 비용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인터넷 기본원칙이라고 주장하는 사항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상호 정산제도나 인터넷 시장 운영구조에 반하는 것으로,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됐다고 볼 수는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협상을 유보하고 추가 협의 사항으로 남겨뒀을 뿐 무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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