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하지 않은 미납세금 있다면 임대차 계약 해제 가능
'집행유예' 공인중개사, 유예기간 끝나도 2년간 영업 불가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초롱 류미나 기자 =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도 개선된다.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다.
임대인의 주소 불명, 송달 회피가 있거나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사를 갈 수도 없었다.
임차권등기명령 개선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두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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