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자금동결 해제 요구는 "관할권 없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자금 동결이 일부 위법하다며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이란이 중앙은행 자금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의 동결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ICJ에 관할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이란은 2016년 미국 대법원이 이란중앙은행 자금 20억달러를 돌려주지 않고 테러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으로 쓰라고 판결한 데 대해 ICJ에 제소했다.
미국이 1995년 맺은 미-이란 친선 조약을 위반했다는 게 당시 이란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미국은 이란이 제소한 사건은 ICJ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2018년에는 미-이란 친선 조약 파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ICJ 키릴 게보르갼 재판관은 "재판소는 미국이 친선 조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의 자산을 동결한 시점에는 조약이 파기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란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양국은 24개월 안에 보상금 규모를 합의해야 한다. 기한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ICJ가 개입하게 된다.
ICJ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고 항소도 불가능하지만, 강제집행 권한은 없다.
이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판결은 이란 입장의 적법성과 미국의 불법행위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 국무부 법률 고문 리치 비섹은 "(재판소는) 이란이 제기한 소송 대부분을 기각했다"며 "미국과 이란 지원 테러 희생자들의 중대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대변인은 미국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데 대해선 "실망스럽다"며 "이 (친선) 조약은 이란이 미국의 테러 희생자들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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