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DNA 채취도…AP "징역 1년 이상 '중범죄' 혐의도 최소 1개 적용"
변호인 "트럼프, 처음엔 충격받아…곧 '극복할 것' 마음 다잡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되던 당일 24시간 동안에만 400만 달러(약 52억원)에 이르는 정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캠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엄청난 풀뿌리 모금 성과"라고 자평했다.
트럼프 캠프 측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를, 소로스의 후원을 받은 검사가 사법 체계를 불명예스럽게 무기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캠프 측은 이어 이날 모금액의 25% 이상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부한 적이 없는 '첫 후원자'로 파악됐다면서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린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전날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전직 포르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하면서 관련 회사 문건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조 타코피나 변호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소식에 충격을 받았으나, 곧 싸워 이겨내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소가 결정되자마자 지지자들에게 후원 요청 이메일을 발송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메일에서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의 마녀사낭이 거대한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아웃사이더로 대선에 출마한 이후 부패한 지배계층이 우리의 '아메리카 퍼스트' 운동을 저지하려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일단 통상의 범죄 혐의자의 절차가 적용되면서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법정 출석 절차는 내달 4일로 잡혔다. 판사 앞에 서서 자신의 혐의를 통지받고, 이 혐의에 대해 유무죄 주장을 밝히는 '기소인부절차'가 이날 열린다.
기소인부절차를 위해 지방법원으로 이동할 때 중범죄 피고인은 통상 수갑을 차지만 타코피나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지 않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이 장면을 서커스 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으로 이동하기 전 맨해튼 검찰청에서는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찍으며 유전자를 채취당하는 것은 물론 법적 권리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법에 따라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는 '중범죄'(felony)도 최소 1개는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의 형법은 범죄를 경범죄(misdemeanor)와 중범죄로 나눈다. 중범죄는 형량 상한이 징역 1년을 넘는 무거운 범죄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도 아직 공개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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