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KB신용정보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지정을 받아 전자문서 보관·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면 보관기간 동안 문서 내용이 위·변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종이 문서를 전자화한 문서를 센터에 보관하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서 원본 종이 문서 폐기도 가능하다.
KB신용정보는 전자문서 보관에 블록체인·양자내성 암호 기술을 활용한 문서 보안을 적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지정을 통해 공인전자문서센터는 KB신용정보와 한국무역정보통신, LG CNS, 하나금융TI, 더존비즈온[012510], KT[030200] 등 6곳으로 늘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센터 지정이 전자문서보관 시장 1위 사업자인 하나금융TI에 이어 금융권 전자문서의 생성·유통·보관으로 이어지는 문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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