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최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들의 혼합 결합(서로 다른 업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엄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 주최한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공정위 대응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공정위가 전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획정 시 플랫폼의 양면성을 고려하고 시장 집중도 평가 시 매출액 외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행위를 제재한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부당한 지배력 전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분야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해외 법제의 제정·시행 동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서는 기업결합에서의 새로운 도전 과제,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 과제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신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 경쟁, 시장을 형성·선점하려는 동태적 경쟁 등에 발맞춰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리나 칸 FTC 위원장,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 양자협의회를 열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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