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입력 2023-04-03 11:13  

신복위, 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내년 4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 시행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는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해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고,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에 대해 원금을 깎아준다고 3일 밝혔다.
신복위는 저신용 취약 차주 이자 감면,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현재 청년층(34세 이하)에서 전 연령 취약 차주로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 채무자다.
연체 위기 과중 채무자로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10% 이하 초과자는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에 한함),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이 있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해준다. 단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원금 납입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한다. 원금 납입 유예는 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을 포함해 총 3년 동안 할 수 있다.
신복위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도 시행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등이다.
신복위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또한 상환능력이 크게 상실된 차주에 대한 지원인 만큼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30%의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다만 채무 규모 대비 소득·자산이 많은 차주나 고의 연체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특례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채무상환 부담이 큰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내년 4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날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에서 채무조정 특례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며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하면 비대면 신청 방법, 센터 방문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s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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