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요금 감면액 작년 87억원→올해 192억원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는 10일부터 내달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난방 요금 감면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 이후 마련된 정부 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올해 4인가구 기준 소득이 270만482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 요금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로부터 지원받는 대상 가구 수는 약 4만1천가구에 달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8천원으로, 4개월간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수혜 가구는 같은 기간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게 된다.
자격 여부와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은 8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원을 위해 열공급 규정 개정 등 자체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신청·접수, 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세대별 검침과 부과가 불가능한 지역난방 특성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부 소형 임대주택 단지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와 신청·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공사로부터 정액 지원을 적용받는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지원액도 같은 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매달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공사는 이로써 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요금 감면액이 지난해 87억원, 올해 105억원 등 총 192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총 353만 가구가 지역난방을 이용하며, 난방공사(174만가구)와 그 외 민간 기업들(179만가구)이 공급을 담당한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