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권리 보장, 이용자 후생 늘리는 방향으로"…인공지능법학회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카카오[035720]는 최근 급부상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이모티콘 저작권의 인정 범위에 대해 "창작자 생태계와 국내 저작권법, 사회적 논의 등을 토대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카카오 디지털아이템팀장은 3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주최·카카오 후원으로 열린 '생성 AI 시대의 법적 쟁점' 세미나 토론에서 "AI 활용 이모티콘의 (이모티콘샵) 입점 정책은 카카오 혼자만이 아니라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팀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모티콘 입점 제안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런 이모티콘의 창작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며,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인간이 그린 이미지를 토대로 학습해 모델을 개발하는데, 이런 '이미지 학습'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와 '해당 기술 사용 상품의 판매 가능성'에 다양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창작자가 같은 AI 프로그램을 쓸 때 같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타인의 창작물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김 팀장은 덧붙였다.
이런 우려로 카카오는 현재 AI를 활용해 만든 이모티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김 팀장은 "어떤 AI 기술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제안 단계에서 창작자의 AI 기술 활용 여부와 사용한 AI 기술 툴 종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입점 제한은 창작자가 심사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기에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플랫폼의 책임 관점에서 AI 창작물의 예술성 인정보다는 저작권 인정 여부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I는 거역하기 어려운 시대적 흐름인 만큼,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AI 활용을 계속 제한만 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이 카카오의 고민 지점이다.
김 팀장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를 비롯한 전문가와 함께 생성형 AI 관련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이 과정은 카카오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이모티콘 입점 정책은 올해 안에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에 따르면 2011년 이모티콘 서비스 시작 이래 누적 10억 원 이상 매출을 낸 이모티콘은 116개이며, 1억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경우는 1천852개다. 올해 이모티콘 시장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카카오는 예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대규모 언어 모델의 발화에 대한 책임과 법적 규제'를 주제로,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GPT·하이퍼클로바, 미드저니·스테이블 디퓨전 등 생성 AI의 저작권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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