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 특정범죄 '무조건 사형' 중단…사형수 1천300여명 형량 재검토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말레이시아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된 '사형 선고 의무제'(mandatory death penalty)를 폐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4일 현지 매체 더스타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한 기존 법 대신 법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법안이 전날 하원에서 가결됐다.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50g 이상 마약 소지, 마약 밀매, 살인, 납치, 테러 등 11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형이 선고됐다.
인권단체는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강제 사형'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8년 사형 집행을 전면 유예했으며, 지난해 사형 선고 의무제 폐지 방침을 정하고 법 개정을 준비해왔다.
총리실 법무제도개혁부는 "사형제도는 그동안 도입 의도에 맞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앞으로 법원은 징역형과 태형 등을 선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새 법은 사형과 종신형을 최대 40년 징역형으로 대체하도록 제안한다. 다만 '사형 선고 의무제' 폐지가 더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약 밀매, 테러, 살인 등 9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제도개혁부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유지된다"며 "사법부가 재량에 따라 내리는 판결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1천318명으로, 대부분은 마약 사범이다. 개정 법안이 발효되면 이들은 형량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개정안 통과가 사형제 완전 폐지를 향한 진전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반면 의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피해자들의 가족이 엄벌을 원한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과 국왕의 승인을 받으면 발효된다. 상원은 정부 통제하에 있어 승인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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