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부실 징후 기업이 신속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대한 4년 연장이 추진된다.
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기촉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 협의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현상으로 고통받는 한계 기업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한계 기업은 2017년 3천111개에서 2021년 3천572개로 증가했다.
은행권이 매년 신용 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 징후 중소기업은 2019년 201개에서 2021년 157개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83개로 다시 늘었다.
윤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에는 채권단 협의회 의결 및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워크아웃의 성패와 무관하게 업무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창현 위원은 "이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정상화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워크아웃 담당 직원이 워크아웃 실패 또는 채무감면 결정에 대한 회사의 내부 문책을 걱정한 나머지 보수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할 경우 워크아웃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오는 10월 일몰되는 기촉법의 제도개선 논의와 함께 기한 연장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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