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개 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11월까지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 기관은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반복해서 위반한 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과 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과정에서 변질·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등에 따라 온라인 판매와 구매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특히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한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적용 대상도 아니라며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3천506건, 2021년 6천167건, 지난해 8천445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의약품 불법 유통은 2020년 2만8천480건에서 지난해 2만2천662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매해 2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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