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해줄게' 현금결제 받아 탈세한 학원·풀빌라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3-04-06 12:00   수정 2023-04-06 14:05

'할인해줄게' 현금결제 받아 탈세한 학원·풀빌라 세무조사 착수
연 9천% 이자 받은 대부업자, 탈세 태양광 사업자도…국세청, 75명 조사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수백억원대 매출의 직업훈련 학원을 운영하는 A는 할인을 미끼로 수강생들이 현금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수입도 신고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 경로에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고 프로그램을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10억여원의 돈을 물려주기도 했다.
국내 해변 휴양지에서 풀빌라를 운영하는 B는 현금 결제 시 숙박료를 깎아주겠다며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뒤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같은 장소에 자녀 명의로 숙박업소를 신축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 소득을 분산하는 '꼼수'도 썼다.
B는 배우자와 자녀가 주주인 부동산 임대법인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10여채를 사들여 임대업까지 운영하면서 법인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굴리고 고가 주택도 매입했다.
발전설비 사업자 C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받아 신고하지 않고 거래처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도 받았다.
또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은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해 이를 법인이 다시 사주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마트·홈쇼핑·병원에서 쓴 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법인 D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 최고금리인 20%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자 수입은 신고하지 않았다.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자녀에게 수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산 수십억원짜리 고급 아파트를 자녀에게 싸게 양도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대부업자 E는 돈을 빌려주고 연 9천%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탈세에 활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민생경제에 해악을 끼친 탈세 혐의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A처럼 고액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입시·직원교육 학원 사업자가 10명, B처럼 현금 매출을 빼돌린 풀빌라·유흥업소·골프장 사업자와 가맹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25명이다.

C와 같은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 D와 E 같은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중에는 태양광 관련 사업자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 장부 파기 등 위법행위와 탈세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서 2019∼2021년 총 540명의 민생 침해 탈세자를 조사해 세금 6천14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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