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주도한 양국 협상 대표가 개인 청구권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한국 외교문서가 공개된 데 대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외교문서로 인해 일본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한국 측에서 작성된 문서에 일일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며 "개인 청구권을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가 전날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민충식 전 수석은 1991년 8월 도쿄에서 열린 포럼에서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동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에 정부는 물론 개인 청구권도 완전히 소멸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와 관련해 "3국은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형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비난하고,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의견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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